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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

작성일 23-02-28 11:48 조회수 514
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

◎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
*지원대상
 기업 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          *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
 청년 : 만 15-34세 미취업 상태의 취업애로청년
          * 6개월이상 실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고졸이하 학력, 자립지원 필요, 북한이탈청년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

*지원조건
  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이상 지금, 고용보험 가입 등

*지원수준
  - 최초 1년 월 60만원,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

*참여방법
 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

<중구 소재 기업 담당 민간위탁 운영기관>
(주)메이크인 (TEL. 02-2291-7070)
(주)잡모아동대문지점 (TEL. 02-2273-8886)
(주)스탭스 (TEL. 02-2178-8097)
(사)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TEL. 02-2230-2120)
(사)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(TEL. 070-4048-67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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